우리카드를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달에 재발급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론 사용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카드론 사용하도가 표시되어 콜센터와 몇번의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카드에서는 카드론 사용 동의를 임의로 한 것으로 생각되어 몇번의 콜센터와 전화로 확인 요청했으나 어떠한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한 카드사의 횡포에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한 내용이며 아직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카드와 같이 매우 큰 회사와 쟁점애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 신청과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적는 방법뿐이라는 것에 더욱 화가 납니다.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민원 내용]
* 제목
카드사 임의로 카드론에 가입.
* 내용
우리카드에서 2015년 1월 경에 전화로 카드론을 설명하였으며, 저는 카드론에 대한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만 했지 카드론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하지 않아 2015년 1월에 카드론 사용을 하는 것으로 동의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카드론 사용이 부여되었다고 하며, 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카드상품/금융상품 서비스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카드론 사용에 동의 한 것이라고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하는 행위를 하고는 사과도 없이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쟁점]
1. 카드상품/금융상품 서비스 동의
- 이러한 경우 카드사는 사용자에게 카드상품 및 금융상품에 임의로 가입 할 수 있는가?
2. 카드론 마케팅에 동의 했으므로 카드론 사용에 동의 한 것인가?
3. 금융상품 소개 전화 마케팅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해당 상품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임의로 해당 상품을 사용자의 카드에 동의는 보는가?
[첨부]
1. 카드론 마케팅 메일 문의.jpg
- 카드사에 문의한 카드론 마케팅에 대한 설명인데, 카드론 사용 동의가 있으면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통화 녹음 0215889955_170407_114332.mp3
- 카드사와의 녹음 파일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한 카드론 마케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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